안녕하세요. 여수 반 현지인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밖에도 많이 못다니시고 연휴인데 모임도 못하시고 너무나도 힘들어 졌죠. 그런데 돈좀 벌어벌려고 #장성부영 한번 청약해볼려고 하셨던 분들은 뭐 전부.. 이게 뭐지?? 하는 상황이 많이 와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그냥 놀아요? 아니죠. 자기 상황에 맞는 최고의 세테크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은 뭐 당연하겠지만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시겠죠?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점을 고민하실 정도라면 이미 양손에 풍부한 과실을 들고 고민을 하고 계실테니까요. 최소한 1분양권을 가지신거잖아요. 몇년전에 어!어!어! 하고 청약에 당첨되신 불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네요. 웅천 포레나 가진분들이겠죠? 1주택으로... 저도 주변에 이런분이 여럿있습..
돈을 벌고 싶다면 꼭 새겨야 할 32가지 01.돈에 관한 철학을 가져라. 02.땀 흘려 번 돈은 귀한 것이다 03.돈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것을 알아라. 04.돈은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한다. 05.친구에게는 돈을 빌려 주는게 아니다. 06.돈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 07.보증을 서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08.예금하기 전에 은행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라. 09.절대로 사금융을 이용하지 마라. 10.돈은 무덤까지 가져가지 못한다. 11.공짜여도 소중한 것들이 있다. 12.자손에게 재산을 남기지 마라. 13.절약과 인색은 분명히 달라. 14.돈 앞에서는 공격보다 수비에 신경써라. 15.돈을 다룰때는 의심 살 행동을 하지마라. 16.계약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만들어라. 17.돈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
계약금을 미지급한 상태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입금해주겠다는 단서를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A contract may be concluded with a down payment. I am going to write a contract with a clue that I will deposit it by when. What if I want to release my contract without doing it properly? 해제를 원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돈을 지급한게 없으니 그냥 좋게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를 합니다. 반대편 당사자는 계약이 장난이냐며 쉽게 끝내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소송까지..
채권 배당 시 우선순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기에 아쉽지만 집이나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을 날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돈을 빌려준 반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돈을 돌려받을지가 큰 숙제로 남게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낙찰된 금액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순서대로 배당이 이뤄지는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낙찰이 되면 경매를 집행하는데 들어간 경매집행비용을 무조건 0순위로 공제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1순위는 해당 부동산의 보존 및 개량에 들어간 필요비와 유익비를 공제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전에 대한 조건부 증여와 세금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식에게 부모 봉양과 생활비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식이 증여받고는 계약 내용대로 부모를 봉양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타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참다못해 부모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자식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포스팅했던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그 기간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가 완전히 달랐는데요. 금전은 부동산과 세금이 완전히 다르니 유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전으로 할 때는 최초 증여할 때와 취소해서 반환할 때 모두 그 시기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을 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억에 대해 증..
전원주택토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토지는 거래할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우선은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서류 확인도 꼼꼼하게 하고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부동산에서 주로 거래하는 것이 토지입니다. 중개사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 땅인지 가보지도 않고 중개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가서 보니 진입로도 제대로 없는 맹지인 경우도 있고, 경사가 심한 언덕에 있는 땅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원주택은 보통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앞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찾습니다. 부동산이 믿을만해 보인다고 그 말만 믿고 계약부터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무조건 확인하고 체크해야 함을 잊지마세요. 그러면 땅을 볼 때 뭐부터 봐야할까요? 1. 땅이 도로와 접해있는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