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 유동성의 빠른 이해 주식, 부동산, 어디서 돈을 벌 것인가.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동성이란 말이 투자자의 입에 잘 오르지 않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로 미국에서 시장에 유통시키는 돈이 많아지면서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동성이라고 하면 돈 자체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성은 좀 다른데요. ** Market Liqudity(유동성) 사업, 경제 또는 투자에서 시장 유동성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자산을 신속하게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이다. 유동성은 판매 속도와 판매 가격 사이의 트레이드오프가 얼마나 큰가에 관한 것이다. 뭐지?? 싶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
부자가 되기 위한 소비 원칙 부자가 되기 위한 소비 원칙 과연 무엇이 기본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자는 아녔을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돈, 돈하면서 집착하지만 과연 돈이란 무엇일까요? 뭐라고 설명하지 못하지만 꼭 갖고 싶어 하는 게 돈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자가 되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물품에 비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돈은 무엇 일가요? 첫째,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 둘째 상품교환의 매개체, 셋째 재산 축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의 개념보다는 속성을 알고 그 속성에서 일반적 관점으로 보면 소득과 소비가 있습니다. 소득은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고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한 최..
안녕하세요 여수 반 현지인입니다. 오늘은 요즘 화재 되고 있는 패시브인컴 즉 자면서도 돈 벌기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개소리 같아요. 뜻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 패시브인컴(Passive Income)의 또 다른 이름은 수익 파이프라인이라는 점입니다. 직장인이 꿈꾸는 건물주의 임대료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물론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절대 말처럼 잠만 자도 돈이 들어온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에 직장일 9시간 하고 출퇴근 2시간 잡고 잠 6시간 자고 남는 시간(24-9-2-6=7) 7시간을 정말 알차게 휴식 포기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소위 말해서 자신을 ..
사실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묻지않고 직접 찾는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지. 그리고 실행하는겁니다. 제가 보면 항상 질문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뭐 좋다고 하면 대뜸 물어보고 아니다 그건 뭐다. 어쩐다. 말들이 많지요. 책을 한권 읽을려고 해도 "뭘 읽어야해요? 한권 추천해주세요" 뭐 이런말만 달고 살지 실제로 추천을 해주면 일기는 커녕 답글을 다시 보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답준답시고 말도 안돼는 일로 사기를 치고 다니기도 하지요. 부자되는법??? 저도 제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아직 미치지는 못했지만 항상 생각하는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한번이라도 해보고 감놔라 배놔라 하면 좋을꺼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계약서 대서 책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2014년에 있었는데요. 월세 계약 체결 후 살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로 변경해서 계약을 하기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부동산에 찾아간 것인데요. 상황을 전해 들은 공인중개사는 전세 4억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며 대서료로 1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떤 대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을 받게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부동산에서 써준 4억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갚지 않아서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한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공인중개사한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걸까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가 완..
보증금반환요청과 내용증명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갈 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한테 그대로 빼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돈을 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세가 예전보다 낮아졌는데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거나 오히려 올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방 계약이 되질 않습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답답한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임차인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임대차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택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