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는 매월 400만원씩 저축을 한대요. 남편이랑 같이 은행에 다니는데 남편 월급은 생활비로 쓰고, 자기 월급은 모두 저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일전에 한 지인이 필자에게 들려준 자신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척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월 400만원을 저축한다니 놀랍고도 부러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400만원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더욱이 저축을 그 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러움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월 400만원씩 저축한다는 지인의 친구는 짧은 시간안에 많은 돈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부자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왜일까요? 매월 400만원씩 돈을 모은다는 그 친구는..
경매에서 세대합가로 인해 순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낙찰받기 전에 권리관계를 살펴보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했겠죠. 선순위 임차인은 없고, 후 순위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한세대 있었습니다. 낙찰받은 새 주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도록 요청을 할 것이고, 이사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낙찰받은 주인인데,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 순위에 있어서 대항력이 없으니 따라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임차인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세대주가 남편으로 되어 있긴 한데..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꺼에요. 사례를 보면 전화를 작업을 통해 좋은 땅 있다고 소개를 한 뒤에 계약을 하게 하고, 나중에 가보면 진입로도 없는 산속에 위치한 꽉 막힌 땅이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잘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수법에 대해서 대강 설명하자면 공동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고 안내를 한 뒤에, 소액의 자본을 모아서 공동투자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누구든 혹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여러 사람이 하는 공동 투자로 들어가는 것이고, 개발계획이 잡혀있으니 머지않아 큰 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드..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거래를 할 경우의 문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를 대신해서 거래하는 것이 금지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텐데요.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고, 어느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짚어드리겠습니다.사람들은 집이나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팔려고 계획하면 먼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거죠. 그리고 분석을 하며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세 대비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부인 명의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이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보는 눈도 정확하고, 정보도 빠르기에 이러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무상중개를 했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이사를 해야 할 때 주변에 친구나 친척이 공인중개사일 경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소액의 중개 보수를 납부하거나 식사 한 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아는 사람 통해서 좋은 집 잘 구하고, 중개 보수까지 아꼈다면 만족할만한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얘기가 다르죠. 그 책임 여부를 따지게 되고,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면 A가 공인중개사인 친구 B를 통해 이사할 집을 찾고 있습니다. B는 친구를 위해 이집 저집 찾다가 C 부동산에 있는 좋은 곳을 발견하고는 A에게 소개했습니다. B는 A를 데리고 집을 가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인도명령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금액을 넣고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낙찰받고 비용을 모두 지불한 사람은 이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위와 같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음을 통보하고 비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들은 척도 않고, 그 자리에 꿈쩍 않고 있다면 정말 갑갑하겠죠. 힘으로 끌어낼 수도 없고, 행패를 부려서도 안됩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닥치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명령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낙찰 뒤 그 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그 자격에 대해서 안내하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