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 정보

공인중개사 직접거래 시 주의할 점

여수밤바다0202 2019. 9. 9. 22:42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거래를 할 경우의 문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양쪽 모두를 대신해서 거래하는 것이 금지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텐데요.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고, 어느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짚어드리겠습니다.사람들은 집이나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팔려고 계획하면 먼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거죠.

그리고 분석을 하며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세 대비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부인 명의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이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보는 눈도 정확하고, 정보도 빠르기에 이러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가기도 하지만 거래 후에 어떤 이슈가 생겨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있죠.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게 되면 팔고 떠난 사람이 이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자신이 직접 거래를 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 계약은 무효가 될 것이다. 취소해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고, 소송도 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물론 공인중개사 법을 보면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하는 것이 직업이니 만큼 이를 악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보기에 금지하는 것이죠.

직접거래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럿이 공동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그중에 한 명이 개업 공인중개사라면 직접 거래 행위로 봅니다. 또 부동산에서 근무하는 고용인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 역시 직접거래로 봅니다.민법을 보면 직접거래와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하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허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거래하거나 계약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의뢰인보다 본인의 이익을 취하고, 투기 우려도 생길 수 있다고 보기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살 때 다른 부동산의 중개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의 상황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인의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자녀 명의로 거래를 한 것은 직접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문제가 되지 않겠죠?신문이나 광고매체에 나와있는 분양이나 매물 광고를 보고 직접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