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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내가 올 한 해 얻은 금액에서 일반적 비율에 때라 결정되는 세금을 내는데 소득 금액 자체를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을 빼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더욱 유리하고 적용 하능 한 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능 항목을 잘 살표보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내고싶어도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서 뭘 준비할 지도 잘 모르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과세표준이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를 아시나요? 직장인시라면 뭐 다 아실 필요도 없고 연말정산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냐 하면 소득세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가지 항목으로 나와있는데 대략 월급 실수령액의 10%를 차지합니다. 자신의 월급명세서를 천천히 보시고 두 가지 항목을 합친 후 X12를 하시면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로 보시면 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 X 12 = 120만 원이라는 큰돈을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토해내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아셔야 할게 과세표준입니다.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여기서 말한는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연봉표에 찍히는 총급여(세금 포함)에서 소득공제(항목별 적용) 뺀 후 나오는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내는 세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급니다.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구간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구간 =약 500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 = 약 1000만 원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본인의 과세표준금액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5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연봉(과세표준)이 4600만 원인 사람과 4700만 원인 사람의 실제 연봉은 얼마 차이일까요? 명세서상으로는 후자가 100만 원 높지만 실제 수령금액은 전자가 300만 원이 더 높은 셈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이경우 후자인 분은 어떻게 해서든 소득공제 금액을 100만 원을 만들어서 과세구간을 한 단계 낮추어야 합니다. 이제 소득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까요?
*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 배우자의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 등)도 포함 / 연간 소득함계액 100만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 지병에 의하여 치료를 요하고 취업, 취학이 곤한 한 상태 인자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 후 제출
- 의료비 공제 /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할 수는 없으나,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공제 / 카드 소유자의 명의로 계산됨으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함
-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가능 /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 /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 이내이고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제출
- 중고등생의 교복 구입비 / 교육 공제비로 1인당 50만 원 가지 공제 가능 / 교육비 납입증명서(서식 있음)를 교복판매업자에게 발급 아서 제출
-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 신용카드로 계산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중복 공제가 가능 / 신용카드는 자동 계산되니 이를 결제한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
-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 소득공제 / 대부분 자동 계산되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음.
-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대한 장기주택 저장 차입금 소득공제 / 대부분 자동 계산되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음.
상기 항목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라고 해놓았지만 사실상 전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이게 실제로 나에게 나오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부분에서 내 세금은 이렇게 높지 않은데?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는 실제 세액을 정할 때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을 달리 적용해서 그런 겁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과세표준 세액에 따라서 적용 세율이 달라져 생각보다 세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 세금이 최종 세금인데 여기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또한 챙겨야 할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 세액공제
- 배당, 근로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비용, 기업 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챙겨야 하고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래의 3가지로 압축됩니다.
자녀수는 가족계획에 따라 결정이지만 연금계좌는 꼭 자신의 계획에 맞추어 결정하여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연간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700만 원 가지 가능해서 연금저축(400만) 월 34만 원 정도면 한도에 맞게 납입하고 추가로 퇴직연금 (300만)까지 한다면 월 25만 원까지 두 개 합해서 월 59만 원입니다. 여기서 고민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공제가 큰 반면에 10년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해지한다면 이제까지 받았던 공제금액을 전부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가입하지 마세요. 연봉의 10% 정도가 적당한 금액입니다. 이를 넘긴다면 한 달 한 달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직장인 1인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월세 세액공제!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3. 연말정산
연말정산으로 내가 얼마를 돌려받나?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위의 두 가지를 마치면 되는 겁니다. 결정세액이 나온 후 이미 납부한 세금(소득세(연봉 10%))보다 많으면 돈을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세금을 추가(추징)로 내야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 계산서에서 (-)가 나오면 돈을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실상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께서 경제활동을 아직 하실 가능성이 높고 자녀도 없으며 연금 저축도 시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살피기보다는 어느 쪽이든 가능한 부분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연금저축(400만), 주택마련 관련 소득공제, 현금영수증(부모님 포함), 의료비를 중점적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낸 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지만 내가 집중할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들 미리 준비하셔서 13월에 월급을 따뜻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