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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라면 꼭 해야 할 공제입니다. 특히나 세금을 많이 내는 직종이시라면 더욱 열심히 제대로 미리 준비해서 남들 다 받을 때 토해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겨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경우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이외 다른 공제가 가능한 상품을 찾아서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월세 새액공제 필수 조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봉이 7000만 원 이하 시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기업에 다시시는 연차가 조금 있는 분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독립해서 생홀을 하고 있으시다면 필수적으로 세대분리해야 합니다. 이건 꼭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테크를 위해서도 필수 사항입니다.
-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혹은 시가 3억 이하 주택 임차 /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잘 사는 사람들은 해주지 않아야 하는 게 이런 세액공제입니다. 1000천만 원짜리 월세를 세액 공제해줄 필요가 없듯이 이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너무 큰집(32평 이상)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같은 이치입니다.
- 전입신고 완료 / 전입신고는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작성한 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필수)
- 월세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내역, 입금내역 등)
위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으시다면 어렵습니다. 제출할 때는 기업의 경우에는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고 해당 금액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개인이 시리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미리 신청하세요. 생각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글을 보고 이따 해야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안 하고 나중에 급하게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라도 직접 해보기 시를 권장합니다. 월세액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이 이렇게나 높은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내 돈 저만큼 버리는 일입니다. 꼭 미리 신청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3. 국세청 홈택스 신고절차
순서는 그림과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준비할 서류를 잊지 마세요. 첨부파일 첨부해야 합니다.
금융인증서 준비 - 로그인 -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 4번째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관련 정보 입력
글로 보면 간단한 절차이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해서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입력하다 보면 금방 끝납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미리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