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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수 반 현지인 여반 입니다. 제 주변 뿐만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즘 부동산 정책에 관심도 많으시고 관심이 아직 없지만 천천히 기대를 하시거나 누구누구는 얼마를 벌엇다더라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듣고 정보를 접하면서도 실제로 나서서 알아보거나 직접 부동산 판에 뛰어드는 분들은 드문 편이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이라는 생소산 말을 듣고 조금 알아보시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수 분들이라면 지금 이 지주택을 잘 아셔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죽림현대힐스테이트, 한화 포레나 더 테라스, 여수 E편한세상까지 지주택이 성고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아직이나마 기회가 있는 신기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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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합니다. 묻지않고 직접 찾는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이지. 그리고 실행하는겁니다. 제가 보면 항상 질문만 하고 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뭐 좋다고 하면 대뜸 물어보고 아니다 그건 뭐다. 어쩐다. 말들이 많지요. 책을 한권 읽을려고 해도 "뭘 읽어야해요? 한권 추천해주세요" 뭐 이런말만 달고 살지 실제로 추천을 해주면 일기는 커녕 답글을 다시 보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답준답시고 말도 안돼는 일로 사기를 치고 다니기도 하지요. 부자되는법??? 저도 제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아직 미치지는 못했지만 항상 생각하는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한번이라도 해보고 감놔라 배놔라 하면 좋을꺼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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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이 작심을 한듯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명품도 소비율이 떨어져서 어렵다더니 이건 검 애플의 감성을 넘어선 루이비통의 홈성 이라고 해야할까요?? 돈지랄도 이정도면 풍년일 듯 한데요. 구경해보시죠. 덤벨 / $2,720 프랑스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 루이비통이 최근 '홈 굿즈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운동 기구, 게임, 수집 제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고가의 아이템들이 발매되었는데요. 대유행중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서 할 것"들이 주목받는 가운데, 구경하기 좋고 흥미롭게 볼만한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에서 할것에 주목할 수 있겠네요. 비치 배츠 세트, $3,350 전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탁구 세트 / $2,280 줄넘기 / $670 한번에 이단뛰기 100개 가능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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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 대서 책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2014년에 있었는데요. 월세 계약 체결 후 살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로 변경해서 계약을 하기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부동산에 찾아간 것인데요. 상황을 전해 들은 공인중개사는 전세 4억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며 대서료로 1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떤 대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을 받게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부동산에서 써준 4억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갚지 않아서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한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공인중개사한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걸까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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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직 공무원 선택 (비전공자) 첫번째는 비전공자 이지만 기술직 공무원의 선택했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빨리 합격하려고 교도관, 순경, 소방 계열의 선택하거나 사복직 공무원의 택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맞을 것 같아 그냥 일반직인 기술직 공무원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하기 도 더 괜찮을 거 같았어요 그냥 수험생의 관점으로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관점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기술직이 더 나은 것 같았어요 어떤 공시생 분들은 기술직 공무원은 합격하기 쉽다고 좀 만만하게 보시는것 같은데 솔직히 행정직보다 쉬운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컷이 낮은 기술직 공무원을 선택해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쉬워 보이며 는 진짜 도전을 하면 되는 건데요 뭐 아무튼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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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과 토지경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도 자격증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던 용어이고, 중개업무를 하면서도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은 용어인데요. 법정지상권은 어떤 경우에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위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나 등기와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있어서 등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4가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 - 저당권으로 인해 경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