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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많이 높아진 요즘 계약하면서부터 걱정되는 게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깡통전세라는 말도 한창 많았고, 요즘은 전세가가 하락할꺼라는 기사도 많이 보이기에 불안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우리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 집에 대한 비용일 것입니다. 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보증금 날리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잘 챙겨야겠습니다.

보증금 보호 방법으로는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때 보험사에서 반환해줍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심한데, 이 방법은 정말 깔끔하죠.

대표적인 보험회사로 서울보증보험과 대한주택보증 이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을 살펴보면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에 대해 100% 가능한데, 대한주택보증은 90%까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았을 경우 그 비율이 매매가의 60% 이내인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에 보험 가입이 됩니다.

대한주택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은행융자+전세보증금이 아파트가의 90%, 오피스텔 80%, 주택 70% 이내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보증요율도 차이가 있으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0.197%,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0.232%를 적용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1억 전세의 1년치 보험금을 계산해보면 주택보증보험은 197,000, 서울보증보험은 232,000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는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입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본인의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 후 전입신고와 점유를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갖춰야 할 요건들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1) 전세 계약을 한 주택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등기 제한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2) 미등기 건물은 보증보험 가입 불가입니다.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의 신용이 관리 대상자라면 가입 불가입니다.

5) 임대인이 임대주택업체일 경우 가입 불가입니다.

6) 이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가입 불가입니다.

7) 임대 아파트 분양자와 계약하거나 전전세일 경우 가입 불가입니다.

8) 임대인이 동일한 다수의 보험은 가입 불가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1) 보험가입신청서, 2) 전세 계약한 곳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4) 전세권자 주민등록등본, 5) 연립이나 다세대일 경우 추정시가 확인서, 6)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토지 가격확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처해서 소중한 내 보증금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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