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재산세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보유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납부하라고 날라옵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나오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토지나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한테 해마다 세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시, 군, 구청을 통해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납부는 은행에 가서 직접 내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에 접속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한테 부과되는 만큼 이 기간에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고지하고 협의를 해서 잔금일을 정해야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거래를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부동산에서도 재산세에 대해 정확히 짚..
안녕하세요 부자사랑 블로그 입니다. 저는 이번 정부의 종합 부동산세의 개편안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구요.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효과인지.. 어쩌면 서울로 부를 더욱 집중시킬려고하는건지.. 아니면 정말 나쁜 생각으로 자기들 집이 다 서울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엇습니다.일단 저는 저 기준부터가 참 아이러니 하더라구요. 30억 이상 1주택 보유자 / 10억 이상 3채 보유자이런게 의미가 있나요?? 저같은 소시민이 바라보기엔 30억이 아니고 3억짜리 집이라도 한채 대출없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이런분이 대부분일거라 행각이 듭니다. 30억 1채이든 10억 3채이든 간에.. 늘어나는 세부담이 저정도라면.. 저라면 서울에 집 더 사겠네요..저정도 능력이 받쳐준다면요.. 30억 집 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