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효력
예전에는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시골에서 논이나 밭을 거래할 때 구두계약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의견만 합의되면 계약서 없이 돈과 땅을 주고받았는데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계약의 효력은 어떨까요? 위의 상황대로 거래를 해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짓고 살던 중 갑자기 전 땅주인의 후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들 땅이라고 우겨대기도 합니다. 시골의 경우 등기 현황도 변경하지 않은 곳이 많았기에 서류상으로는 이전 주인의 땅으로 명시되어 있었겠죠.거기에 거래를 했던 당사자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그 땅을 거래했다는 증거, 증인 또한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소송으로 넘어가서 소유권을 다퉈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
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2019. 4. 29.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