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학교정화구역이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학생들의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200미터 범위 안에 유해업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흥업소들은 안되고, 당구장이나 노래방, 숙박시설, 위험물 관련된 업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호구역은 거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학교 정문 기준 50미터 이내는 절대보호구역, 200미터 이내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특정 업종이 상대보호구역 내에 입점을 해야 한다면 교육청으로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교육감의 심의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될 경우 허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만화방이나 pc방을 하려고 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미리 교육청에 확인을 해보고 진..
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2019. 5. 3.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