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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는데 특별공급 중에 노부모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는 노무보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경쟁 없이 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세대주 본인의 직계존속 뿐만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산정되니 이점을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 직계존속 : 조부보와 같이 본일을 출한하도록 한 친족(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아버지, 배우자 어머니)

1. 공급물량 & 무주택 구성원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 노부모 공급물량 할당량이 다릅니다. 최근 사고 있는 사전청약의 경우에는 공공분양으로 그 비율이 높은 편이구요. 국민주택은 전체의 5%, 민영주택은 전체의 3%입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자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의 경우, 투가과영ㄹ지구 또는 청약과 열지 우의 주택엔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 & 자산기준 및 청약통장

 * 국민주택 

  •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 1천5백5십만 원 이하, 자동차 : 2천7 맥 6십4만 원 이하 

 * 민영주택 

  • 소득기준 / 없음
  • 자산기준 / 없음

여기서 보면 민영주택이 상대적으로 물량은 적지만 소득 및 자산기준이 없기에 좋은 장소에 해당 조건이 되신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약통장 

구분 신청가능주택 신청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민영주택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국민주택 월 납입금을 6~24회 이상 납입한분(지역에 따라 다름으로 공고확인)
청약예금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따름
청약부금 민영주택(85m2 이하) 월납입금이 지역별 85m2 이하 예치금액에 따름

 

 

사전청약 탈락 100% 조건, 청약조건, 생애최초, 본청약, 계약금, 소득조건, 신혼희망타운

집을 가지고자 하는 열망이 다들 너무나도 넘치는 시대 하지만 돈은 부족하고 사전청약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사전청약이 절대 당첨되지 않을건데 모르고 있다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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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첨자 선정방법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0m2 초과는 1순위로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배정되고, 40m 2 이하는 1순위는 같지만 2순위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으로 합니다. 

민영주택에서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항목에서 받은 가점을 종합해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주택이 공급됩니다.

요즘 주택의 가격이 너무나도 높아만 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막연하게 청약만 할 일이 아니고 청약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국민주택만 공급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아닌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안전한데 그중에서도 조건이 되신다면 노부모 특별공급은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당첨의 기운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청약 2차 공급기준 지역우선공급 거주 기준

이번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은 거의 지역우선공급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혼 희망타운 비율도 있기에 당첨의 어려움이 더욱 크겠지만 일단 그 거주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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