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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가지고자 하는 열망이 다들 너무나도 넘치는 시대 하지만 돈은 부족하고 사전청약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사전청약이 절대 당첨되지 않을건데 모르고 있다면 어떻하죠?
절대 당첨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면 헛된 힘 빼지 마시고 어서 다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유주택자)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공급되는 아파트로 사전청약모집공고일 현재 바로 청약저축 자격을 가진 분입니다. 무주택구성원의 기준은 세대원 모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입니다. 한분이라도 어떤 주택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탈락입니다. 예외로 만60세이상 노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경우도 자녀가 청약하는것이 제외되는 것 이구요 부모명의는 유주택임으로 탈락입니다.
또한 노부모 특공에서 만 60이상 부모님 주택도 주택으로 산정되어서 ----> 탈락 입니다.
2.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의 종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주택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분양만 있습니다. 예전에 청약을 만드신 분들은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가능한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이 두가지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확인하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통장을 보세요. 청약 제일 앞에 적어져 있을겁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3. 수도권 이외의 거주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번 사전청약은 전부 수도권입니다. 사전청약 뿐만아니라 다른 일반청약인 경우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순위가 당첨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경우는 없습니다. 시간낭비하지 마세요.
4. 무주택 3년 미만
사전청약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보면 무주택 3년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인 자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소리냐면 무주택 3년이 아닌사람은 1순위가 안된다는 이야기죠. 무주택의 조건은 만 30세이상, 혼인신고 후 부터 시작입니다. 내나이가 30이라고 무주택이 30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5. 미혼 30대 이하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입니다. 요기 보시면 어떻게 배분이 되어가는지 되어있는데요. 일단 모든 특별공급에서 제외됩니다. 생애최초? 이것도 결혼을 해야합니다. 노부모 부양? 부모님이 만65세 넘으셨나요? 아닙니다. 결국 일반밖에 없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공공분양은 추첨이 아니고 청약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되기때문에 금액이 많아야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있으실가요? 일반적으로 사전청약 최소 당첨금액을 1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혼 30대분들 청약통장 1천만원 있으신분 있나요? 입지 좋은곳은 2500만원 이상 정말 많은 조건을 가져야하지만 금액이 적어서도 어렵습니다.
6. 대기업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을 보시면 3인가구 600만원 4인 700만원입니다. 소득기준 130%까지 청약이 가능하니 금액을 보자면
3인 : 120% 720만원, 130% : 840만원 / 월수입
대기업에 두분이 다니시는데 이보다 아래이실수 있나요? 더 문제는 이게 세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자녀가 있어야하고 전체 물량의 70%는 소득 100%(맞벌이12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입니다. 대기업 맞벌이 로 840만원(3인인경우)이 넘는경우는 무조건 포기하히고 그나마 840이하 720이상이시라면 조금 아주조금 희망이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아주 어려운건 변함없구요.
지금까지 사전청약하면 100% 떨어지는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조건을 다 만족하신다면 다시한번 지역 사전청약 위치 시기,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