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결혼 적령기가 되면서 주변 지인들과
자연스럽게 고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내 집 마련, 신혼 집 마련입니다.
전 정부 정책과 대출 규제에 의해 어엿한 전셋집 하나 마련 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재 20~30대 청년 및 신혼부부의 현실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결혼 적령기가 뒤로 미뤄지고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가 이번 5월부터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을 개선하고
공급 세대 또한 2배로 늘리는 등 다양한 해결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혼 5년 차 신혼부부가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44.7%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신혼부부 가자 점유율은 50%도 못 미치는 데다가
전,월세 중 전세 가구 비중은 67.8%로 이마저도 2년마다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월 소득 임대료 지출 비율도 19.6%에 달해
이제 막 가족을 이루고 새 출발 하려는 신혼부부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막상 내 집 마련을 알아 보려고 해도 정부 대출 규제의 벽은 높아
대출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신혼부부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신혼부부의 고민을 해결 하기 위해 정부는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정책은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 물량에 일부를 주거 취약계층이나 신혼부부 등의 먼저 공급하는 제도 인데요.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일반 청약 물량 보다 청약경쟁률이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의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일단 기존 민영주택 건설의 공급 물량의 10%에서 20%로 늘리고
공공주택 중에는 85㎡ 이하에서는 기존 15%에서 30% 2배로 늘렸습니다.
측 10~20평대 공공 물량 10가구 중 3가구는 신혼부부의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여건도 완화 되었는데요.
기존 혼인 기간 5년 이내 면서 자녀가 있는 가구만 청약 할 수 있었다면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부터는 혼인 기간인 7년 이내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도
얼마든지 특별공급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의 기회를 얻으려면 소득 기준부터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이 소득 기준도 기존 3인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 당 100% 500만 2590원에서
120% 600만 3108원 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기준은 120%에서 130%로 늘렸다고 합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도 개선된 만큼 대출 규제도 완화 되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최근 5년 이내 신혼부부 맞벌이 기준으로
보금자리론 부부 합산 기준을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하였는데요.
이로써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보금자리론을 신청 할 수 있는 범위가
60%에서 75%로 15%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자녀가 있는 부부를 위한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녀가 1명 일 때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이내
자녀가 2명 일 때는 9000만원 이내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제도 개선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 되었는데요.
더 많은 지원 정책으로
결혼하기 좋은 나라,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의 공감버튼 클릭부탁드립니다. 로그인을 안하셔도 클릭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