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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할때 무주택자의 기준은 만 30세 이상이후, 만30세 이전에는 결혼 후 무주택 기간만을 산정하는 겁니다. 무주택자는 내가 집이 없다고 무조건 리스트에 올라가는것이 아니고 세대원(엄마, 아빠)중에도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 화제 되고 있는 사전청약과 여러분이 도전하는 일반공급의 경우에도 기본 요건이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 그럼 이 무주택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1. 만 3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란 일단 세대원이 전부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택이란 뭐 이거저거 나오는데 가장 쉽게 조회하는 방법은 청약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2. 결혼 후 세대주
만 30세가 되지 않으신 분이라면 결혼을 하신분에 한해서 무주택 기간이 산정됩니다. 결혼 하지 않은 만 30세 이신분은 청약의 조건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저 추첨제만 바라고 청약에 도전하는 겁니다.
3. 청약홈 이용
청약홈-청약자격확인-로그인-주택소유확인
청약홈을 이용해서 청약자격확인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십니다. 그러면 본인의 주택 소유에관한 사항이 전부 나오는데요. 이전에 소유하셨던 주택까지 전부 나옵니다.
제대로 조회를 하신다면 이렇게 본인의 건축물 대장 정보에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정보가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아파트가 한채 있네요.
이렇게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온다 그럼 무주택이신겁니다. 확인할 점은 세대원(아버지, 어머지, 형제, 자매)전부 이런상태여야지만 무주택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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