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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의 금액에서 공제금액만큼을 절감시켜 결국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를 내는데 미혼 남녀라면 필수로 챙겨야할 항목으로 기본공제,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로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새액계산 이렇게 3가지 절차로 이루어 지는데 미혼의 직장인인 경우 세금을 더 토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해요.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일정하게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서 과납된 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여기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인적공제, 의료비, 기부금이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소득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월급에서 일정액을 떼서 미리 내는 구조에요. 여기서 나의 소득 자체를 차감시켜주는게 소득공제의 본질이에요.
1.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본인에 대한 150만원을 공제해줘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인데 부모님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꼭 자신의 앞으로 올려서 공제를 받으세요. 내가낸 세금 전부 돌려 받는게 13번째 월급을 제대로 받는거에요.
부모님 인적공제 나이와 신청 방법
부모님 인적공제 인정나이는 만60세 이사잉어야 해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 신청 할 수 있어요.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다면 이에 관계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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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 공제
의로비 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의료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의료비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내가 지출한 의료비는 많지 않지만 부모님께서 지출하신 의료비는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의 의료비를 내가 직접 납부한 경우도 이에 해당 되니 꼭 챙겨야 해요.
의료비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1명에게 몰아준다. 둘째 총급여가 작은 사람에게 몰아줘서 한다. 셋째 유의사항을 잘 보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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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사실 이부분은 이미 끝났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년도라면 전년도 9월부터 준비해야 해요. 9월에 미리 조회를 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을 조정하고 연봉에 맞게 사용금액을 조절하는거죠. 자신의 연봉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금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지니 미리 조회해봐야해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꼭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한 소득공제에요. 1월에 이 글을 보셨다면 일단 늦으셨고 올해 잘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해보세요. 확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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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금공제
기부금의 경우 부모님께서 교회 혹은 절을 다니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성금 혹은 시주를 하시는데 이를 직장에 다니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거에요. 법정 기부금단체의 경우 단체의 셩격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요. 많은 경우는 100%까지 공제를 해주니까 꼭 알아야 해요.
5. 주택자금 공제
주택 자금의 경우는 내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혜택을 볼수 있는데요. 성실하게 납부를 계속 하고 있다면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요.
이 외에도 세액공제를 통한 공제도 있지만 미혼 직장인의 경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여서 언급하지는 않을께요. 하더라고 자금이 너무 오래 묶여서 투자대비 효율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