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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누구나 똑같이 보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의료자문동의서를 서명해준다면 합의금은 당연히 내려갈 텐데요. 이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는 보험사에서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료적 상태를 물어볼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서류입니다. 문제없는 것 같은데 대체 왜 서명을 해주면 안 될까요?
1. 보험사 필수사항
경미한 사고가 아닌 골절 이상의 어느 정도 큰 사고라면 당연하게도 합의금 액수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담당 직원이 처음에는 잘 치료받으세요. 좀 있다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한 후 합의금 지급을 위한 몇 가지 필수 서류가 있다면서 보호자에게 찾아옵니다. 처음부터 관계를 잘 형성한 보험사 직원은 보통 의무기록 열람동의서, 위임장 2 ~ 3부 정도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슬쩍 끼워서 의료자문동의서를 받아가려 합니다. 위의 두 개는 해주는 게 맞이만 마지막 의료자문동의서는 아닙니다.
의료자문서는 필수 조회 사항이 아니고 이는 당신이 치료한 이 병원의 의사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 우리 보험회사와 계약된 의사에게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볼 거니까 의료기록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 이런 서류입니다.
2. 의료 자문해주는 의사
그렇다면 이 의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환자를 많이 보고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그런 의사일까요? 보험회사와 협력적인 관계의 의사라면 당연하게도 보험회사에 유리한 결과를 작성해 줄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게 한국말인데 그게 공증받은 의사의 소견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보험회사 직원은 이거 안 써주시면 보험금 지급 못합니다.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 분이 아니다 앉아봐라 하면서 사정하면서 써주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서명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의 사항을 들먹거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약관에 보험사와 수익자가 합의해서 제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을 강조하면서 싸인을 원하지만 이건 말 그대로 상의해서입니다.
의료자문동의서를 서명해달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데로 가서 자문을 구할 테니 동의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하세요. 의료자문동의서는 교통하고 발생 시 절대 서명해주면 안 됩니다. 특히나 큰 사고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3.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
경미한 사고라고 하면 차량이 톡 부딪히면 얼마를 보상받아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난 몸이 괜찮으니까 놔두세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으면서 사고가 났다면 일단 대인 접수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나중에 나온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3년도 까지는 접촉하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대인에 대한 치료비를 제공합니다. 23년도부터는 과실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아직은 시행 전이니 꼭 신청해서 보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금은 꼭 100만 원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병원에 다니시고 합의금을 이야기하시던지 처음부터 금액을 이야기하면 책임자가 나와서 처리해 주실 겁니다. 일반적인 상담원들은 권한이 없기에 서로 힘 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