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체시 연체료 받을 수 있나?
세입자로부터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를 받기 위해 주택이나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로 퇴직하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찾는데요. 매달 지출해야 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지불하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받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간혹 한 두 번 정도 날짜를 잊어서 늦게 넣는 사람도 있지만 꾸준히 상습적으로 밀리는 세입자라면 임대인에게는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매번 이런 사람에게는 연체료라도 물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대인은 밀린 월세에 대해 임차인에게 연체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임대인은 정해진 보증금과 매달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임차인..
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2019. 5. 1.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