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배당 우선순위 안내
채권 배당 시 우선순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었기에 아쉽지만 집이나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을 날리게 된 것이죠. 하지만 돈을 빌려준 반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돈을 돌려받을지가 큰 숙제로 남게 됩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낙찰된 금액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순서대로 배당이 이뤄지는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낙찰이 되면 경매를 집행하는데 들어간 경매집행비용을 무조건 0순위로 공제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고 나서 1순위는 해당 부동산의 보존 및 개량에 들어간 필요비와 유익비를 공제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2019. 7. 19.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