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세대합가로 인해 순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낙찰받기 전에 권리관계를 살펴보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했겠죠. 선순위 임차인은 없고, 후 순위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한세대 있었습니다. 낙찰받은 새 주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도록 요청을 할 것이고, 이사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낙찰받은 주인인데,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 순위에 있어서 대항력이 없으니 따라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임차인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세대주가 남편으로 되어 있긴 한데..
주택과 달리 상가를 임대차할 때는 보통 권리금까지 함께 계약합니다. 점포의 위치나 영업의 노하우, 거래처, 시설, 비품 등 유무형의 재산가치를 넘기면서 거래하는 금액인데요.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나면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금액에 따라서 지정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합니다.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 내에서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권리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요율이 없기에 부동산과 중개 의뢰인이 요율을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권리 계약이 되고 나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를 지급받는 기존의 임차인이 부동산에 지불하는데요. 임대차계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