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중개를 했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이사를 해야 할 때 주변에 친구나 친척이 공인중개사일 경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소액의 중개 보수를 납부하거나 식사 한 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아는 사람 통해서 좋은 집 잘 구하고, 중개 보수까지 아꼈다면 만족할만한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얘기가 다르죠. 그 책임 여부를 따지게 되고,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면 A가 공인중개사인 친구 B를 통해 이사할 집을 찾고 있습니다. B는 친구를 위해 이집 저집 찾다가 C 부동산에 있는 좋은 곳을 발견하고는 A에게 소개했습니다. B는 A를 데리고 집을 가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인도명령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금액을 넣고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낙찰받고 비용을 모두 지불한 사람은 이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위와 같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음을 통보하고 비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들은 척도 않고, 그 자리에 꿈쩍 않고 있다면 정말 갑갑하겠죠. 힘으로 끌어낼 수도 없고, 행패를 부려서도 안됩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닥치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명령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낙찰 뒤 그 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그 자격에 대해서 안내하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