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세대합가로 인해 순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낙찰받기 전에 권리관계를 살펴보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했겠죠. 선순위 임차인은 없고, 후 순위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한세대 있었습니다. 낙찰받은 새 주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도록 요청을 할 것이고, 이사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낙찰받은 주인인데,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 순위에 있어서 대항력이 없으니 따라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임차인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세대주가 남편으로 되어 있긴 한데..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꺼에요. 사례를 보면 전화를 작업을 통해 좋은 땅 있다고 소개를 한 뒤에 계약을 하게 하고, 나중에 가보면 진입로도 없는 산속에 위치한 꽉 막힌 땅이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잘 알고 있어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수법에 대해서 대강 설명하자면 공동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며 큰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고 안내를 한 뒤에, 소액의 자본을 모아서 공동투자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누구든 혹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여러 사람이 하는 공동 투자로 들어가는 것이고, 개발계획이 잡혀있으니 머지않아 큰 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