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중계수수료
주택과 달리 상가를 임대차할 때는 보통 권리금까지 함께 계약합니다. 점포의 위치나 영업의 노하우, 거래처, 시설, 비품 등 유무형의 재산가치를 넘기면서 거래하는 금액인데요.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나면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금액에 따라서 지정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합니다.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 내에서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권리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요율이 없기에 부동산과 중개 의뢰인이 요율을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권리 계약이 되고 나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를 지급받는 기존의 임차인이 부동산에 지불하는데요. 임대차계약으로..
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2019. 4. 28.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