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제도에 관하여
인도명령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금액을 넣고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낙찰받고 비용을 모두 지불한 사람은 이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 그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위와 같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음을 통보하고 비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들은 척도 않고, 그 자리에 꿈쩍 않고 있다면 정말 갑갑하겠죠. 힘으로 끌어낼 수도 없고, 행패를 부려서도 안됩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닥치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명령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낙찰 뒤 그 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그 자격에 대해서 안내하겠습..
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2019. 8. 16.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