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부터 입주까지 발생하는 집값 상승분에서 부대비용을 빼고 3000만 원 이상이면 나라에서 금액을 정해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일단 최근 자료가 궁금하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최근 보도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조금 요약 해드 자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기회 확대 재건축, 재개발이 이번정부에서 키워드라는 점은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내용입니다. 이번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죠. 그럼 어떤 부분을 통해서 기회를 확대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안전진단 완화 용적율 상승 기회 확대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진단 완화입니다. 안전진단의 순서는 예비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
블랙핑크가 컴백했습니다. 타이틀곡은 핑크 베놈(Pink Venom)이라는 제목으로 힙합 장르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악기 사운드가 인트로로 들어와 있어서 색다름을 보여주네요. 제니는 여러곡중 선공개 곡으로 핑크 베놈(Pink Venom)을 선택한 유에 반전적 의미를 표현해서 사랑스러운 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핑크 자체를 담은곡이라는 표현까지 하네요. 로제는 스튜디오에서 처음 듣고 새롭고 시도해보지 않은 사운드가 특히 마음에 들었다며 빨리 이 곡을 무대에서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저도 보고 싶네요 이어서 제니는 이곡의 안무에 대해서 포인트 안무를 무엇으로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면서 기대해달라는 당부까지 하네요. 직관적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어떤 안무일지 궁금합니다...
재개발을 할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이자 또는 아주 낮은 이율로 주거 이전에 대한 비용을 대출해 중이다. 이는 세입자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 소유주 즉 조합원 만이 이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개발 고수분들은 이 재개발 주거 이전비 까지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세입자는 이사비만 지원이 가능하기에 빨리 다른 걸 아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을 할때 가용 가능한 금액이 있는데 주거이전비는 재개발에만 해당하는 지원 항목입니다. 이사비는 소유주 분과 잘 협의가 되어야지만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 못 나간다 버틴다고 해도 답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재개발은 지역 전체를 상하수도부..
사실 강남역이 침수되는 것을 보고 저렇게 잘 사는 동네도 잠기는데 우리 동네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 시점에서 제일 필요한 생각은 내 부동산은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아 할 듯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구매를 할때 특히나 요즘 가장 핫한 투자처로 보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경우 이런 수해 피해에 아주 취약합니다. 집주인이 어려 룸을 겪는 건 두 번째고 세입자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거기에 누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건 정말 스트레스받는 일입니다. 부동산 구매 조건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느게 무엇일까요? 바로 입지입니다. 이 입지는 최근에 당연하게 대두되는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들이 있지만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집어삼킨 것을 볼 수 있었습니..
일단 임차인이 3회 이상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분위기를 보면 월세가 많이 밀릴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보이실 텐데 보증금 믿지 마시고 바로 통보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3회는 연속으로 3회를 연체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껏 총 연체 횟수가 3회여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상가 투자를 하셨을 텐데 월세를 미납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3회 연체시 통보 방법 3회 연체중 중간에 한 번이라도 계약해지 통보전에 입금을 받았다면 이는 연체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지를 원하신다면 3회가 됐을 경우에 빠르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표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전화의 경우 ..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이 나왔다면 꼭 명심할 점은 서류만 믿어야 합니다. 계약시 소유자 본인이 나온다면 본인의 신분증만 확인하면 되지만 대리인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상물 위임, 대리인 인적사항, 위임사항, 첨부서류까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는 경우 본인이 나오는 게 보통이지만 다주택이시거나 법인의 경우에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를 치는 사람의 경우에는 100% 대리인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확인할 몇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임장의 구성 위임장의 인적사항 및 위임자의 위임 대상물과 위임인(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일반 주소와 도로명 주소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 대상물 : 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주소를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