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요청과 내용증명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를 갈 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한테 그대로 빼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돈을 내주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세가 예전보다 낮아졌는데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거나 오히려 올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방 계약이 되질 않습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답답한 임차인은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임차인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임대차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택한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돈을 벌고 싶다면 꼭 새겨야 할 32가지 01.돈에 관한 철학을 가져라. 02.땀 흘려 번 돈은 귀한 것이다 03.돈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는것을 알아라. 04.돈은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한다. 05.친구에게는 돈을 빌려 주는게 아니다. 06.돈은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 07.보증을 서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08.예금하기 전에 은행의 재정 상태를 확인해라. 09.절대로 사금융을 이용하지 마라. 10.돈은 무덤까지 가져가지 못한다. 11.공짜여도 소중한 것들이 있다. 12.자손에게 재산을 남기지 마라. 13.절약과 인색은 분명히 달라. 14.돈 앞에서는 공격보다 수비에 신경써라. 15.돈을 다룰때는 의심 살 행동을 하지마라. 16.계약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만들어라. 17.돈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
제 친구는 매월 400만원씩 저축을 한대요. 남편이랑 같이 은행에 다니는데 남편 월급은 생활비로 쓰고, 자기 월급은 모두 저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일전에 한 지인이 필자에게 들려준 자신의 친구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척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월 400만원을 저축한다니 놀랍고도 부러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400만원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더욱이 저축을 그 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적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러움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월 400만원씩 저축한다는 지인의 친구는 짧은 시간안에 많은 돈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부자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왜일까요? 매월 400만원씩 돈을 모은다는 그 친구는..
부동산중개와 컨설팅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딱 보면 이 둘 모두 공인중개사가 하는 업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업무라고 생각하는게 나을 것 같네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을 할 수 있다고 공인중개사 법에 나와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서 하는 중개 업무 외에 다른 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동산을 다니다보면 중개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컨설팅이라고 써져있는 곳도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를 병행하는 부동산도 많아졌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법정중개보수 이내에서 협의하여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이는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다. 일하다 보면 손님이 부동산에 대해 이..
경매에서 세대합가로 인해 순위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낙찰받기 전에 권리관계를 살펴보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에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했겠죠. 선순위 임차인은 없고, 후 순위로 거주하는 임차인이 한세대 있었습니다. 낙찰받은 새 주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도록 요청을 할 것이고, 이사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낙찰받은 주인인데,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했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 순위에 있어서 대항력이 없으니 따라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임차인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세대주가 남편으로 되어 있긴 한데..
무상중개를 했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이사를 해야 할 때 주변에 친구나 친척이 공인중개사일 경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소액의 중개 보수를 납부하거나 식사 한 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아는 사람 통해서 좋은 집 잘 구하고, 중개 보수까지 아꼈다면 만족할만한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얘기가 다르죠. 그 책임 여부를 따지게 되고,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까지도 합니다. 예를 들면 A가 공인중개사인 친구 B를 통해 이사할 집을 찾고 있습니다. B는 친구를 위해 이집 저집 찾다가 C 부동산에 있는 좋은 곳을 발견하고는 A에게 소개했습니다. B는 A를 데리고 집을 가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