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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꿀팁

투자자의 자세(청약저축)

여수밤바다0202 2018. 4. 11. 09:38


당신이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게 청약통장이다.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은행으로 가서 만들어라.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등8군데서 운영중이니 아마 당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중 한군대는 분명히 청약통장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간단하다 국민주택을 분양받기위해 1순위로 분양받기위해 당신의 성실성을 은행과 국가에 보여주는 일종의 증명인것이다.

청약통장을 만드는 데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하다. 

<가입대상
 
연령자격 제한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국내 거주자인 개인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부
 
<가입 시 필요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 시 : 실명확인 증표(주민등록증재외동포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등)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대리 가입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등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과 상관 없이가입이 가능하지만 유일한 제한 조건이 있다면 바로 1 1통장만 허용이 된다는 점

상기의 조건을 맞추어 은행에 갈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서 못하겠는 사람은 당장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은 접는게 좋다. 


자산을 불려감에 있어 최초의 한걸임이 될것이고 이로인해 당신은 은행에 머무르는 시간이 즐겁고 주변인 특히 가족에게 칭찬 받으며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도 내가 이건 해놨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다.

청약통장은 나라에서 정해준 주어진 서민들이 그나마 돈을 모을 수 있게 일종의 특혜를 주는 장치인것이다. 은행을 떠나지 않고 투자를 하기위해 종자돈을 모으는 동안 최소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보다 반걸음이라도 앞에서서 출발 할 수있다.


보이는 것처럼 주택 종합청약저축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이지만 부동산 투자 특히 아파트를 당첨 받고자한다면 무조건 있어야 하며 자금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필요하다.


서울시 및 전국의 청약저축 필요 저축액이다. 24회에 걸쳐 상기 금액을 납입해 놓던지 아니면 꾸준하게 계속 넣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당신돈이니까.



집도 갖고 돈도 갖고 싶다면 일단 기본인 청약통장부터 만들고 납입을 시작하고 그 사용법을 알아보자. 

참고로 사용법은 정식으로 국민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외 편법이 있다.

다음편에서는 그 방법에서 알아볼 내용이니까 당신은 빨리 은행으로 가라 서류가지고 가서 만들어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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