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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확인서 본인이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줌으로써 이를 증명하도록 하는 문서가 무상거주확인서입니다. 자칫 잘못 작성해주면 사기 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무상거주확인서-양식
무상거주확인서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주인과 가까운 관계로 지내면서 주인의 부탁으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줬을때의 위험성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 임차인 권리상실 - 부동산 경매 및 처분 - 보증금 날림

1. 필요로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많이 요구하는 문서로 무상 거주 중인 사람의 인적 사항, 거주기간과, 사유가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로 집 소유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요구되는 서류인데요. 세입자의 보증금이 많다면 회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서 불가 판정을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세입자에게 위의 서류작성을 요구하거나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잘 아는 사이기도 하고, 집주인의 부탁이라는 점, 그리고 별일 있겠냐고 생각하는 부주의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임차인 권리 상실

무상거주 확인서는 말그대로 내가 이집에 무상으로 산다는 확인서 입니다. 은행입장에서 현금으로 집주인에게 준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이죠. 그만큼의 돈을 은행에서 더 빌려줄 수있게 해주는 일종의 보증입니다. 서류작성이나 주소를 옮겨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 임차인. 이후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3. 법적절차 

임차인 A 씨는 상가를 임차해서 쓰던 중에 임대인 B 씨로부터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니 무상임대사실확인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는 본인한테 피해는 없는지 묻고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아무일도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하고 안심시켜 줍니다.

집주인 B 씨는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융자를 받았는데, 얼마 뒤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로 물건을 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임차인 A에게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A 씨는 보증금을 받아야 나가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새 주인은 당연히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게 되죠. 사건의 1심에서는 임대인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매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고,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할 때도 위의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새 주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주인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임차인은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주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해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행위임을 알고 본인에게 손해가 갈 수 있다는 것, 보증금을 날릴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부동산이 가운데 끼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공모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및 민사사건으로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월세를 주고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또한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돈을 저는것과 같으니 꼭 실천해보시기를 권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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