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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제도를 보고 한번 해보려다가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에 걸려서 청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 2021년 11월 1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중에 가장 중요한 기혼 또는 자녀의 조건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청약은 전략입니다. 

1.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가능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많을 수록 가점을 많이 받아서 당첨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1명인 경우에도 거의 불가능하였고 2명은 되야지만 좋은 단지는 청약이 가능했죠. 요즘 가족 구성원 특성상 신혼부부가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고, 1명인 경우도 많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첨제를 도입했습니다.

  • 기존 공급방법 70% / 추첨제 30%

이 방법은 자녀를 많이 가진 분들에게 우대를 해주는 것이었지만 요즘에는 반대로 집이 있어야 자녀를 기를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그럼 자녀가 1명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명뿐만 아니라 2명이신 분들도 기존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점대로 70%의 인원을 선발한 후 떨어지신 분들과 함께 나머지 30%의 인원을 다시 랜덤으로 추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쟁률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지만요. 

2. 미혼이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가능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서 선발했습니다. 

  • 우선(70%) : 소득기준 130% 이하 / 일반(30%) : 소득기준 160% 이하

이렇게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다시 손질해서

  • 우선(50%) : 소득기준 130% 이하 / 일반(20%) : 소득기준 160% 이하 / 추첨(30%) : 소득기준 미적용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소득기준 미적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면서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지 못했던 분들은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주택청약 노부모 특별공급 조건은?

주택청약제도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지는데 특별공급 중에 노부모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는 노무보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경쟁 없이 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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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할 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은 보지 않아서 기회가 생겼지만 부동산 자산을 기준으로 탈락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부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시가 표준금액 3억 3천 이상의 동산(땅, 상가, 오피스텔, 아파텔 등) 소유자

청약은 항상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를 잘 알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추첨제도가 생겼으니 여기에 올인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 인기 단지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5% 미만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최후의 최후인들이 모여서 추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이거든요. 이건 그냥 로또입니다. 공고가 뜨면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전 청약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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