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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부동산 정보

상가권리금 중계수수료

여수밤바다0202 2019. 4. 28. 16:39

주택과 달리 상가를 임대차할 때는 보통 권리금까지 함께 계약합니다. 점포의 위치나 영업의 노하우, 거래처, 시설, 비품 등 유무형의 재산가치를 넘기면서 거래하는 금액인데요.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하고 나면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금액에 따라서 지정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합니다.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 내에서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권리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요율이 없기에 부동산과 중개 의뢰인이 요율을 협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권리 계약이 되고 나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를 지급받는 기존의 임차인이 부동산에 지불하는데요.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수수료 외에 별도로 또 지급한다는 생각에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깟 계약서 한 장 더 쓰는 것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수료 외에 초과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과 권리 양도양수계약 2가지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각각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할 때는 우선 권리금에 대해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아셔야 되구요. 정해진 요율이 없기에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한요율도 없기에 얼마를 주고받아도 초과수수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보통 어느 정도로 협의를 하는지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약 5~15% 정도에서 협의를 합니다.

권리금 자체도 딱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에 기존 임차인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정해주고, 추가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에 협의하기 나름인거죠.

지금까지 상가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안내를 했습니다. 

서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 분쟁 없이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협의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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