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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한번 당첨 된다는 것은 정말로 3대가 덕을 쌓아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본인 실수로 부적격이 되어버리면 일정기간 동안 청약이 불가능해집니다. 30대에 처음이라면 이거 정말 엄청난 타격인데 주의해야 할 10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을 신청할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어떤 유형으로 내가 신청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이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적격 유형을 보시기 전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세요. 시간을 절약시켜드릴 겁니다. 

사전청약 탈락 100% 조건, 청약조건, 생애최초, 본청약, 계약금, 소득조건, 신혼희망타운

1. 무주택 산정기간 오류

무주택 기간이라 함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만 30세 이상인 날부터 산정, 그리고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한 날부터 계산입니다. 가입자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기간으로 산출합니다. 

2. 부양가족수

부작가족수 계산은 세대주 본인은 물론 동거인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형제 , 자매들도 제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라 함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 등 세대주와 동일한 등본에 기입된 세대원입니다. 다만, 세대원이 청약을 신청할 땐 부양가족 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직계 존속 :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님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등본 등제
  • 진계 비속 : 만 20세 미만 미혼 자녀, 미혼 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청약자와 동일 등본 등재

3. 세대원 청약

요즘 청약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구분 하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세대주 1명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모르고 세대원이 청약을 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 명이 청약을 하고 싶다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시키고 세대주 분리를 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주택 소유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만 1순위가 가능합니다. 유주택자가 이 지역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주택을 딱 1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엔 입주 가능일 기준 6개월이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가능합니다. 청약을 넣기 전에 지역별로 규제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집공고에 있습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양도일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은 무주택 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이 있었던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넘으면 신청이 간능합니다. 

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초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역에 따라서 도시근로자 소득의 비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세전 소득으로 보셔야 하는데요. 이는 지금 하는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모든 청약에 적용됩니다.

 

 

청약 11월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변경내용

지금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제도를 보고 한번 해보려다가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는 조건에 걸려서 청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 2021년 11월 1일부터 바뀌

jbh0202.tistory.com

올해 11월부터 관련 법안이 바뀌었으니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7. 재당첨 제한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지 다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지역 내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는 규제 또한 꼭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당첨-금지-기간

8. 특별공급 자격 미달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은 생애 딱 1번만 당첨될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그 후 다다녀, 노무모 부양 특별공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특정 대상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신구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 특별공급 만 19세 미만 자녀수 3명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부양부모 나이만 65세

9. 해당 지역 미해당

해당 지역이란 분양하는 아파트가 속해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1순위로 해당 지역을 신청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드 릉 1순위 기타 지역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0. 해외 체류기간

해외에서 연속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1년 중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습니다. 청약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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