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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절반으로 감액

여수밤바다0202 2021. 11. 4. 14:43

실업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를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도를 이번에 법 제정을 통해서 불법의로 계속 받아가시는 분들 5년동안 3회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재제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실업그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면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입니다.

  •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렇게 조건을 달성하신 분들이 구직 활동을 해나가면서 4주에서 최대 6개월가지 고용보험에서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금하는데 이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개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악용 방법

일부러 계약을 고용보험 6개월로만 유지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후에는 3개월동안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또 6개월만 일하고 3개월간 쉬고 이런걸 반복하면서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하신분들이 이제는 재제가 가해지는 겁니다 .

재제내용

5년간 3회 수령시 10%감액, 4회 수령시 25%, 5회면 40%, 6회면 50%를 감액하는 것이 이번 개정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이 계약직으로만 일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 적극적 재취업노력
  • 최저금액 6만 6천원
  •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업장 제재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기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3회 이상을 넘기는 분들은 거의 없을것로 본다고 합니다. 

시행시기

올해 12월 정기 국회에서 처리를 할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선 이슈도 있으니 생각보다 오래 걸리 수도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고 계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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