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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 대서 책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2014년에 있었는데요.

월세 계약 체결 후 살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로 변경해서 계약을 하기로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부동산에 찾아간 것인데요.

상황을 전해 들은 공인중개사는 전세 4억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며 대서료로 1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어떤 대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을 받게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부동산에서 써준 4억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갚지 않아서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한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공인중개사한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걸까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지 중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날인까지 되어 있는 전세 계약서를 보고 다른 누군가가 '계약이 체결되었구나'라고 인식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위의 사례에서 공인중개사한테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제3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에 공인중개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들어가고, 형사상 사문서 위조와 이와 같은 일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찾아와서 계약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두고 국토부에서는 중개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중개보수 청구권도 없는 것이죠.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단순히 계약서를 대서해주는 것은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대서해준 계약서를 가지고 누군가가 사기나 다른 범죄행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도장 날인과 상관없이 애초에 써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고객의 요청으로 서비스 개념으로 마지못해 써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최초 작성했던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들의 신분증 확인과 해당 부동산에 실제 입주하여 살고 있는 상태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약서를 대서할 경우의 책임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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