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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가 시행된 11월 이후 그럼 상가 중계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권리금 수수료는? 일단 상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0.9%입니다. 이건 중개물에 해당하는 경우고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기 나름으로 통상 5 ~10%입니다. 

반값 복비 시행으로 주택의 수수료가 구간별로 내려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완전 반 가격은 아니고

  • 6~9억 이하 / 0.5 -> 0.4
  • 9~12억 / 0.9 -> 0.5
  • 12~15억 / 0.5-> 0.6
  • 15억 이상 80.9-> 0.7

이렇게 변동이 되었고 주택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는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 즉 0.9% 이내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의 성격

보통 우리가 상가를 거래할 때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0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럼 거래세는 얼마일까요? 

  • 중개수수료 : 3200만 원 X 0.9= 207만 원 

여기가 법에서 정해놓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은 이외 협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잘하셔야 합니다. 보통 중개사 분들이 중계료 0.9%에 권리수수료 10%로 할게요. 합니다. 이러면 위의 금액에 500만 원이 더해져서 507만 원이 중개수수료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처음 중계를 시작할때 부터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해야 합니다. 협의라는 말은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야속한 이야기이지만 반대로 어물적 넘어가면서 보통보다 더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구멍이거든요. 

중계를 맏기실때 예상하시는 권리금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구하는 경우 3000천만 원의 권리금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중개사 분의 노력으로 2000천만 원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시거나 합의하세요. 일반적 권리금 중계수수료는 5~10%입니다. 일반적 권리금을 생각한다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중개 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받는 중개 수수료는 보증금, 계약금에 한한다는 말 입니다. 

서울시 중개 수수료

주택 외 중개 수수료가 바로 상가에 해당되고 권리금은 그 중개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협의로 정하는 것이고요. 

권리금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경우

보통 새로운 상가에 임차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권리금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임차인을 구하기 쉽고 나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빠르게 중계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중개사 분들은 소정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깔끔하게 무시해주세요. 그러면 계약하지 않겠다는 으름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권리금을 상당량 줄여주시는 경우에 대한 언급은 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자영업을 하시면서 힘들어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많이 받고 싶지만 거래 수수료 까지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데요. 너무 큰 권리금 요구는 거래 불발의 가장 큰 걸림돌 임을 명심하시고 욕심을 줄이고 빠르게 출구전략을 짜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영업에서 너무 지치셨다면 위드코로나가 시작되는 지금 새로운 진입자들이 많이 있을 이때가 나오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자영업만이 전부가 아니니까 좋은 방향 잘 찾으시고 권리금 수수료로 바가지 쓰시는 일 없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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