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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바위 낚시 구명조끼 벌금 300만원

여수밤바다0202 2021. 11. 11. 08:56

이제부터 갯바위 낚시할 때 구명조끼를 입고 입지 않으면 계도에서 끝나지 않고 범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들 귀찮아서 하지 않은 분들 많았는데 이제는 꼭 해야겠네요. 

사실 낚시용 구명조끼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대부 분 주머니가 많이 달리는 수납이 많은 제품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낚시 특성상 갖고 다니는 것도 많은데 이게 따로 수납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거든요.

구명조끼

수납형 구명조끼

대부분 이런 조끼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런 제품을 사용했죠. 그런데 이게 사용하면 할수록 불편한게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너무 불편합니다. 부피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배낚시를 할때나 갯바위를 할 때도 보통 자리를 잡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 많은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찌는 찌대로 다른 건 또 다른 것 용도로 용품이 나누어져 버리지 그저 몇 개 넣자고 주머니를 쓰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큰 고기를 잡을 때는 힘쓰기가 어려워요. 요즘 방어 철인 거 아시죠? 방어 힘이 장난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여기저기 걸치면서 몸이 뒤뚱뒤뚱하니까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한 번은 저 주머니 자크에 낚싯줄이 걸려서 한참을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돈인데 그 짓을 하고 있자니 정말 성질나더라고요. 그리고 갯바위에서는 안 그래도 짐이 많아서 난리인데 구명조끼까지 커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겨울이면 또 다행이죠. 여름에는 어떠세요? 갯바위나 배위가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저 큰거를 하고 있다? 바로 벗어버립니다. 선장님들 하세요~~~ 보통 이러지만 크게 뭐라 하시지는 않죠. 특히나 갯바위는 더더욱이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해경에서 고시를 개정해가지고 벌금을 위반자는 100만원, 갯바위로 데려다준 사람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내 돈 내고 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벌금까지 맞으면 정말 미쳐버리죠. 이제는 계도 기간도 끝나서 바로 부과한다고 하네요.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

저는 그래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전 항해사로 선상생활을 6년 정도 했는데요. 도선사들을 볼때마다 저거 참 좋다 하는 구명조끼가 있었거든요. 부력 또한 인증 업체에서 받았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

자동 팽창식 구명조끼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부피입니다. 우리 낚시꾼들에게 경량화는 버릴 수 없는 조건이죠. 여름에는 가벼운 차림에 조끼를 걸쳐도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끈만 잡아 당기면 바로 부력을 불어넣어서 물에 뜨게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아주 납작하거든요.

겨울에도 두꺼운 옷 위로 착용이 쉽습니다. 차량에서 따로 수납할 필요 없이 입고 계신 옷 위로 바로 착용하시면 됩니다. 버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쉽게 가능합니다. 

걸리는 게 없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배나 갯바위에서 낚싯대에 걸리거나 배에 걸리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심플하거드요. 

마지막으로 멋스럽습니다. 도시 어부나 낚시 프로 보셨나요? 다들 이런 팽창식 구명조끼를 하고 있습니다. 대물 하나 잡고 인증숏 찍는데 폼 나야 하잖아요.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번에 단속을 기점으로 업체에서 할인행사까지 하고 있으니 범칙금 걱정도 덜고 신상으로 하나 마련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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