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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투자자의자세에 관한 내용은 분양권 활용법입니다.

이 방법은 분양권은 주택소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투자할 때 가장 무서운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죠

세금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벌금이 나오고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본인도 모르던 세금들이 쏟아지는 사태가 나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을 활용해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경우 2-3년간의 등기전까지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중도금 무이자가 드문드문있는데요 

중도금이 일부만 무이자인경우에도 초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 입주전에 분양권을 처리할 생각이라면 얻는 이익이 조금 적을 수도 있지만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어둠의 방법도 있구요. 등기를 하고나서 양도세 면제기간동안 보유하셔두 되구요. 

면제기간 보유는 보통 2년이고 특별지역인경우에 등기 후 실거주 3년 이런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분양권 매매는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투자방법입니다. 실질적인 수요자라고 한다면 준공후 분양이 가장 좋겠지만 투자라는것이 얻는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손해라고 징징대면 그냥 패배자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자의 자리에 자리잡기 위해서도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야합니다. 그저 바라만보며 부럽다. 이러지 마시구요. 

가족 모두의 청약통장을 활용해 분양권을 확보하시고 전략에 따라 보유를 할지 바로 프리미엄득한 후 빠질지 결정해야합니다. 가진 자본이 많지 않다면 바로 1천만원정도 획득후 빠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테크] - 투자자의 자세(부동산투자물건 선정)

[제테크] - 투자자의 자세(시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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