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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무엇이 더 이득?

여수밤바다0202 2022. 3. 7. 21:40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무엇이 더 이득일까요? 정답은 종부세는 단독명의일 때11억 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부부(또는 형제자매)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6억원으로12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에 금액에 따라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지분 설정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고액 아파트를 갖고 있는 세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공시지가11억 원으로 올려놓은 상태로. 9억 원에서억원에서 2억원 상승했는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아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15억 언저리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부세는 단독명의일 때11억 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부부(또는 형제자매)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6억 원으로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종부세는 무조건 공동명의가 이득일까?

먼저 공동명의 지분 설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12억 원짜리 주택을5대 5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다면 종부세 공제 상한 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1가구1 주택자이면서 부부가 각각 50%씩 주분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는 0원이 된다.

그러나 만약 지분을9대 1로 나눈다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부부 중A 씨가 중10억 8000만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공제 제외한4억 8000만 원에 대한 종부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B 씨는 보유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공동지분 시 팁

이런 종부세에 대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1가구1 주택이라는 전제 하에, 종부세를 낼 때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명의변경이 아니라 세금을 낼 때만 적용이 되는 조건인데요. 5년 이상 보유분부터 가능한 방법입니다. 

단독명의 공제한도11억 원보다 공동명의 공제한도12억 원이 더 이득일 수 있지만, ‘단독명의’ 신청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명의로 각자 신고하면 각6억 원씩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부부간 지분율이 다르다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인 경우는단독명의 신청을 통해 부부 중 만 60세 이상,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구성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적용구간 확인

60세에서 65세의 경우 연령별 공제율은 20%, 기존 공제율보다10%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 65세에서 70세는 30%(10% p↑), 70세 이상은 40%(10% p↑)까지 공제된다.
  • 보유기간 ▲5~10년은 20% ▲10~15년은 40% ▲15년 이상은 50% 등 최대 80%(10% p↑)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난 상황이다.

, 신청 기간이 따로 있어 미신청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해야 합니다. 미리 홈택스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가구1 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해볼 수 있으니 이를 통해 단독명의 신청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보는 게 좋다.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이시라면 혼자서 연구하며 힘들기보다는 이런 과세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시고 하루 날 잡아서 세무서 방문하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