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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수수료 정하는 방법

여수밤바다0202 2022. 7. 14. 11:48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달라는 대로 전부 주는 게 아닙니다. 합의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거래가 많은 곳이거나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서만 가능한 사실임을 명심하시고 괜히 헛심 쓰시는 분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요율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네이버에서 계산기가 있어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매매부터 전세, 월세, 아파트, 주택까지 너무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 정보는 알고 있어야겠죠?

부동산 중계수수료 요율
부동산 중계수수료 요율

먼저 최근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의견에 따라서 절반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개편 전까지는 거의 1%의 금액을 지불했었는데요. 10억짜리 집을 거래하면 부동산이 매도, 매수 양쪽에서 1천만 원씩 받는 구조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9억에 육박하는데.. 1년에 5건만 해도 1억 연봉인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달라는 대로 주는건 말이 안 되기에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장 과포화에 따른 가격 경쟁으로 가격을 내려받는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에 부동산이 엄청 많은 경우와 거래가 정말 많은 지역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이야기해드린 데로 광역시 이상 대도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녀본 결과 지역의 부동산은 이미 자신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어 최대 상한 요율로 아니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협의 시기 및 지급시기

중계 수수료는 최종 계약하기 전에 협의해서 정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가끔 "마지막 잔금할때 이야기 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중개사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했다가 저는 0.3~0.4%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최대치인 0.6%를 이야기하면 난감하거든요. 

이 때문에 싸움이 번지거나 거래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향후에 협의한다"라는 말을 계약서에 표기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수를 지급할때도 서로 간에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잔금 입금일에 지급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내야 하는 게 당연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특성상 따로 10%를 더 지급하는 문화는 잘 없어서 처음부터 합쳐서 협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미리 이야기하시고 같이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카드 결제도 가능한데요.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하면 수수료를 할인해준다고 하는 중계소가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정당하게 요구하시면 되고, 매수 입장에서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이유가 향후 매도 시에 중계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고 직장인의 경우에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매도인/매수인이 변심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주셔야 합니다. 고객 확보차원에서 그런 경우 거의 받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의는 광역시 이상 대도시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는 부동산들이 이미 연계가 되어 있어서 최고 요율을 적용해서 받고 있고 심지어 물건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상황을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