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보/꿀팁

부동산 계약 대리인과 할때 확인하는 법

여수밤바다0202 2022. 7. 25. 15:30

부동산 계약 시 대리인이 나왔다면 꼭 명심할 점은 서류만 믿어야 합니다. 계약시 소유자 본인이 나온다면 본인의 신분증만 확인하면 되지만 대리인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상물 위임, 대리인 인적사항, 위임사항, 첨부서류까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는 경우 본인이 나오는 게 보통이지만 다주택이시거나 법인의 경우에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기를 치는 사람의 경우에는 100% 대리인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꼭 확인할 몇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임장의 구성

위임장의 인적사항 및 위임자의 위임 대상물과 위임인(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일반 주소와 도로명 주소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 위임 대상물 : 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
  • 소유자 : 등기부등본산 실소유자
  • 연락처 : 000-0000-0000(소유자와 직접 통화 가능한 연락처)
  • 주소 : 신분증, 인감증명서상 주소와 동일한 주소

대상 위임 내용은 위임인(소유자)이 대리인(수임자)에게 해당 대리 물의 대리행위(매매 or 전월세)를 인정하다는 위임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인적사항 또한 필수 사항입니다. 

  • 성명 : 대리인 신분증으로 확인
  • 연락처 : 소유자 확인과 함께 대리인 연락처 확인
  • 주소 : 대리인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 여권)을 통해 도로명 주소가 맞는지 

대리 위임사항 확인

위임자(소유자)는 대리인(수임자)에게 대상물의 대리행위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상대방(계약자)은 대리인의 행위가 위임장에 표기된 대리 행위에 포함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체결"권한만 위임하는 것인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금액의 수령에 권한까지 위임하는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하는 순간에 당하는 게 이런 류의 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장 첨부 서류입니다. 위임자(소유자)는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상대방(계약자)은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과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동일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일련의 과정들을 부동산 공인중계사가 하는 것이 보통의 계약 진행이고 또 그분들이 수수료를 받고 하는 일이 이런 것이지만 사실 사기를 작정하고 치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절대 이분들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설사 가능 하다 하더라고 지루한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체력적, 물질적 낭비가 있기 십상입니다. 일단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