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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내는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 / 명도소송

여수밤바다0202 2022. 8. 10. 16:47

일단 임차인이 3회 이상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바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분위기를 보면 월세가 많이 밀릴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보이실 텐데 보증금 믿지 마시고 바로 통보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3회는 연속으로 3회를 연체하는 것이 아니고 여태껏 총 연체 횟수가 3회여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상가 투자를 하셨을 텐데 월세를 미납하는 세입자가 있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3회 연체시 통보 방법

3회 연체중 중간에 한 번이라도 계약해지 통보전에 입금을 받았다면 이는 연체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지를 원하신다면 3회가 됐을 경우에 빠르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표시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전화의 경우 나중에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녹음 또한 본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대화 또는 통화 시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데 본인명의 보다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명의로 보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연체된 돈 받는 법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면 대부분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면 되는데 이게 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는 것이 명도소송인데요. 명도소송을 하면 임차인이 이전하는 것을 막는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연체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사이즈가 나와야지 하는 법인데요.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에 다른 재산에서 받을 수 있어야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게 해서 일단 해결이 나야지만 다른 곳에서 사업을 영유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는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되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개인이 진행하기 어려우니 꼭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상담료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한 번의 상담으로 많은 일이 해결될 수 있기에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은 정말 안타깝기도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너무 힘 빠집니다. 여유가 있을으면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기에 미리 준비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