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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재개발 주거이전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여수밤바다0202 2022. 8. 13. 21:56

재개발을 할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이자 또는 아주 낮은 이율로 주거 이전에 대한 비용을 대출해 중이다. 이는 세입자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 소유주 즉 조합원 만이 이 권리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개발 고수분들은 이 재개발 주거 이전비 까지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세입자는 이사비만 지원이 가능하기에 빨리 다른 걸 아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을 할때 가용 가능한 금액이 있는데 주거이전비는 재개발에만 해당하는 지원 항목입니다.

지원가능 대출

이사비는 소유주 분과 잘 협의가 되어야지만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 못 나간다 버틴다고 해도 답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재개발은 지역 전체를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도로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공공업무에 가깝습니다. 

세입자의 요구

조합원 분들은 이미 알아서 잘 챙기고 계시겠기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조합원분들이 본인들의 이전비만 신경 쓰면서 세입자 분들의 주거 이전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고 있는 세입자분이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므로 보상해주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가끔 일어나는데요.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는 분명하게 가구수에 따라서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주거이전비는 소유주라 할지라도 해당 사업 시행지구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무허가가 아닌 곳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꼭 소송을 통해서라도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주거지역을 벗어나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정신없을 수 있지만 챙길 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가구수가 많으시다면 더욱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기에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인은 재개발 조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게 전화 한 통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