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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부가세 환급 신청하는 방법

여수밤바다0202 2021. 12. 18. 11:15

요즘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시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될 때마다 부가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바로 환급이 진행되는 돼요. 할 때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장 선택 - 부가가치세 - 신청서 입력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사진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 준비물 / 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

이 두 가지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세는 사업자가 환급받는 겁니다. 먼저 사업장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이 보이십니다 클릭하세요.

사업자 선택
사업자 선택

그리고 조회 부분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세요. 

부가세 선택
부가세 선택

그럼 아래와 같은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신고 시기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다릅니다. 세금 계산서가 나오자마자 하시는 분이라며 조기환급이 맞고요. 신고를 잊어버리고 늦게 하신다면 정기, 확정신고 기간에 하셔야 합니다. 뭐가 뭔지 찾기 어려우시니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로 물어보시느게 가장 좋습니다. 

부가세 환급 메뉴
부가세 환급 메뉴

신고서 작성

이제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끝입니다. 저는 여수 골드클래스 마리나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 환급신청이네요 하지만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기본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이메일을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저장하세요. 

신고서
신고서

매입 항목별로 나오는데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우리는 건물을 매입함으로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목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건 그냥 두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취득 선택메뉴
취득 선택메뉴

저장하시고 매 앱 세액 부분으로 오셔서 제일 상단의 일반 매입 부분 작성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며 다시 창이 뜨면서 세금계산서에 있는 항목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매입세액 입력란
매입세액 입력란

저는 이전에 신고를 한 이력이 있고 전자 세금 계산서가 나와서 이렇게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혹시 이게 안되시더라도 그냥 종이 세금 계산서 보시고 똑 같이 입 혁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고정자산 입력부분
고정자산 입력부분

세금계산서를 보고 상단의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으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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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나서 매입세액의 세 번째 부분 고정자산 매입을 클릭하신 후에 똑같이 다시 한번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1번 줄이 금액이 없어지고 3번째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가 붙음 금액이 나오면 잘 입력하신 거예요.


고정자산매입 입력완료
고정자산매입 입력완료

조기환급 메세지
조기환급 메세지

입력하시고 마지막으로 환급계좌까지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마지막 접수증까지 살펴보신다면 더 이상 하실 일은 없어요. 돈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으시면 됩니다. 어느 분양 현장이던지 단톡방이 있을 텐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환급이 나왔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때 본인 계좌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잘 못 입력하거나 시기가 맞지 않으면 세무 성서 전화 오니 걱정 말고 해 보세요. 그리고 컴퓨터에 따라서 팝업 차단이나, 다른 문제로 잘 진행이 안될 수도 있으니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등 바꾸어 가면서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